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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인 4일에 인사혁신처에서 2018 공무원 봉급표가 포함되어 있는
2018년 공무원 보수 수당 개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 공식 블로그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궁금증을 풀이해놓았습니다.
이 봉급표는 작년에 2.6%인상안 발표 때 예시로 작성된 봉급표입니다. 실제와 맞지 않습니다.
먼저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6%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율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및 민간대비보수수준과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비록 상징적인 문제였지만 많은 블로거들이 지적해왔던
9급공무원 1호봉의 봉급이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9급 1호봉의 봉급이 11700원 정도 더 인상되도록 조정해서
아직 공무원 봉급표가 발표되기 전이지만 9급 1호봉의 월급은 최종적으로 144만8800원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직급보조비 12만5천원을 포함했을 때 최저임금수준인 157만3800원이 되도록 조정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9급 1호봉의 봉급이 2.6%보다 더 인상이 되면 2호봉과의 격차가 줄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호봉간격을 조정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1호봉과 2호봉의 봉급 격차가 67300원이었다면,
2018년 공무원 보수에서는 1호봉과 2호봉의 봉급격차를 55600원으로 축소해서 연쇄적인 월급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향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시급기준으로 1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 이럴경우 공무원 봉급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답변은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써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일은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방안이 조삼모사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불보듯 뻔하네요.
기존에 공통수당은 수당으로 별도로 뺐던 것을 공통수당의 기본급 통합을 통한 표면적 인상.
실무직 봉급조정등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다시한번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민간대비 80퍼센트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2018년 공무원 보수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18년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보수인상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공무원 수당규정
격무 위험 현장 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 지급
화학물질 취급자의 위험근무수당 월 5만원 지급.
도로현장 근무자 위험수당 월 5만원 지급
업무전문성강과 특허업무수당 인상 등
일가정 양립지원 및 출산장려
지금까지 2018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에 관련된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 동생도 공무원인데 아무쪼록 추운날씨에 고생많은 수많은 청렴하고 묵묵히 봉사중인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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